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