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