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