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어업인: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어업법인 및 「상법」상 회사: 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ㆍ처리ㆍ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