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