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3.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4. 그 밖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