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