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조업일수 이상을 조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정ㆍ할당된 총허용어획량의 준수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의무와 자율 휴어기의 설정ㆍ운영 등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선택의무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선택하여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