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