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ㆍ제18조 및 이 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3.21>

1. 법 제1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접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및 그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어업인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18조의5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어선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