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권한을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1.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ㆍ서류의 열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ㆍ비치의 확인
3.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1. 법 제17조 및 이 영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 사실의 통지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ㆍ통지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3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3.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ㆍ서류의 열람(법 제19조제1호ㆍ제2호와 이 영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법 제19조제1호ㆍ제2호와 이 영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ㆍ비치의 확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6.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8.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