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제공 기한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