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