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교육이수)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등의 준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