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①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1.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