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감독)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