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