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 2024.5.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3(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제11조의7(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8(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