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0.9.8>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6.22, 2016.7.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2022.1.4>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2021.6.1, 2022.1.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제20조의3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