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③ 감리업자지정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④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