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3.6.28,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