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2.19>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4.3.17,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15.2.3>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0.12.29, 2007.2.28, 2008.2.29, 2010.2.18, 2021.2.17, 2025.12.30>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