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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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11.5, 2025.12.30>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11.5>

④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11.5>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5, 2014.9.26, 2016.2.17>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5, 2014.9.26, 2025.12.30>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25.12.30>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