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2010.2.18, 2012.2.2>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⑥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채권에 준하는 증권(이하 이 항 및 제26조의3제7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라목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개정 2025.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제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개정 2025.2.28>

1. 취득 방법

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

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취득

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

2. 취득 대상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4)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개정 2025.2.28>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이자수입 또는 배당이익의 분배를 유보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② 삭제 <2018.2.13>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2014.2.21>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1.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2.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2.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이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신설 2025.2.28>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⑫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26.2.27>

⑬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