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25.2.28, 2025.12.30>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119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ㆍ제1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2.2.2, 2021.2.17, 2022.2.15, 2022.3.8>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25.12.30>

⑤ 삭제 <2006.2.9>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