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7.12.29, 2021.2.17, 2023.2.28, 2025.12.30>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2.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1.5.4>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