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