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2020.2.11, 2021.1.5>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26.2.27>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26.2.27>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2020.2.11, 2025.12.30>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 법 제16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⑧ 법 제162조의3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5.2.28, 2026.2.27>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2.2, 2025.2.28, 2026.2.27>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6.2.27>

⑪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신설 2020.2.11, 2026.2.27>

⑫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2.2.2, 2020.2.11, 2026.2.27>

⑬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20.2.11, 2026.2.27>

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