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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