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Array
Array
Array
3의2. 삭제 <2010.12.30>
Array
Array
Array
Array
3의2. 삭제 <2010.12.30>
Ar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