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