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