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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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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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⑥ 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