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9.2.4, 2010.2.18, 2019.2.12, 2021.2.17, 2022.2.15, 2024.2.29>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2.30>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21.2.17, 2025.12.30>
④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3, 2017.2.3>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2.4>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개정 2010.2.18, 2021.2.17>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2.3, 2019.2.12, 2021.2.17>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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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3.2.28>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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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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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배당소득 조정계수, 이자소득 조정계수 및 연금소득 조정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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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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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