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