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66.05.25 | 재무부령 제 00418호 | 1966.05.25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용어의 정의) 본령에서 법이라 함은 소득세법을 영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제2조 (주소 또는 거소의 시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1. 거소는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정한날로 한다.

2. 국내에서 외국으로 출발한 전일까지는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정의)

①영 제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2.12.31, 1966.3.11>

1. 산임업이라 함은 자기가 1년이상 조림한 임목(松林, 竹林, 桐林 기타 林木을 말한다)의 벌채 또는 양도, 목탄의 제조, 수지 또는 수피의 채취, 임야내에 있어서의 버섯류등의 재배, 채취, 임목종자의 채취등의 사업을 말한다. 단, 임목과 임지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지의 양도는 제외한다.

2. 축산업이라 함은 가축ㆍ가금ㆍ기타 동물의 사육ㆍ증식ㆍ채란ㆍ착유ㆍ원모피생산등을 하는 사업과 양봉ㆍ양잠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1966.3.11>

②영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중의료업치과의업과 기타 료술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6.3.11>

1. 의료업, 치과의업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말한다.

2. 조제업이라 함은 약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업을 말한다.

3. 기타 요술업이라 함은 방사선에 의한 촬영치료, 치과에 있어서의 기공, 수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등을 말한다.

③영 제1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봉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2.12.31, 1966.3.11>

1. 저술가, 작가, 서예가, 조각가, 작곡가,음악가, 무용가, 만담가, 배우, 성우, 가수등이 업으로 하는 것.

2. 영화, 연극 기타 이에 유사한 연예등에 있어서의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등을 업으로 하는 것.

3. 수선안내를 업으로 하는 것.

4. 기사, 꽃꼬지, 인형, 무용, 음악, 요리, 사교무답, 재단등의 교사를 업으로 하는 것.

5. 설계감독ㆍ기술지도 및 기술용역제공ㆍ건축감독을 업으로 하는 것.

6. 기생, 작부, 땐서, 접대부등이 업으로 하는 것.

④영 제1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2.12.31, 1966.3.11>

1. 광고, 신문지국등의 경영사업

2. 학원, 강습소, 교습소, 상담소, 소개소, 여신소등의 경영사업

3. ??와 지소, 답등을 이용한 금어, 리어등의 양어 및 어류와 수초류의 포획업무

4. ?란기를 이용하는 ??와 ?종의 제조사업

5. 광업권자가 덕대료를 받는 사업

6. 관상, 작명, 점술, 무당, 운명감정등의 사업

7. ??, ?견 훈련등의 사업

8. 부동산의 매매와 건물을 신축하여 분매하는 사업

9.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은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內勤社員이 支給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에 유사한 보수를 받는 사업

⑤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5조제1호의 부동산소득에 포함한다. <신설 1962.12.31>

1.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이용하게 하여 취득하는 용선료

2. 토지, 건물을 임대 또는 전대하여 받는 권리금

3. 지상권, 지역권과 전세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받는 권리금

4. 광고, 선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여 취득하는 요금

⑥법인 또는 개인이 그 역원이나 종업원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5조제4호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1966.3.11>

1. 기밀비, 교제비, 판공비, 직무별?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이 경우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변호사, 계리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등이 받는 고문료, 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3. 공로금, 기념위로금, 개업축하금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4. 근무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5.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6.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7.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8. 시간외근로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9.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정액의 급여

10. 교육기관의 후원회 또는 사친회가 지급하는 급여

11. 벽지수당, 별거수당, 해외근로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12. 종업원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여 지불하는 보험료

13. 건물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임대료

14.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의 식사대

15.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피복대

16. 기타 현물급여에 있어서의 그 대금

⑦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5조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3.11>

1. 법령,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당 또는 수당

2. 선원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3.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 ??, ??

5. 근로기준법 제79조에 규정하는 휴업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휴업급여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군인으로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중에 받는 봉급

6. 병원, 시험실, 은행, 공장과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용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제3조의2 (저작권사용료의 의의) 령 제1조제3항제4호에 규정한 저작권의 사용료라 함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과 사진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보수(社會通念上의 印稅를 포함한다) <개정 1966.3.11>

제3조의3 (사례금의 범위) 방송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연기를 행하는 자와 연기의 심사원등에게 지급하는 사금, 상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령 제1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포함한다.

제4조 (합동운용신탁) 법 제6조제1호의2(2)에서 규정한 합동운용신탁은 그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금액신탁을 말한다. <개정 1966.3.11>

제5조 (복무중의 병의 의의) 법 제6조제2호(1)에 규정한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징,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중인 병으로서 군인사법 제3조제4항에 규정한 병장이하를 말한다.

제5조의2 (광업권의 사용료와 덕대료)

①령 제1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광업권의 사용료라 함은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를 말한다.

②제3조제4항제5호에 규정하는 광업권의 덕대료라 함은 광업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을 임대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를 말한다.

제6조 (감면사업의 의의)

①법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2.12.31, 1963.4.29, 1966.3.11>

1. 삭제 <1966.3.11>

2. 발전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발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동선박의 제조업이라 함은 특수동인 구조용동을 주재료로 하는 선박의 제조사업을 말한다.

4. 제철사업이라 함은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 철광석, 분철, 경철등과 콕스 또는 무연괴탄, 석탄석등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의 환원 또는 용해작용에 의하여선철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제강사업이라 함은 평로ㆍ전로ㆍ전기로 또는 감과에 선철 또는 철설에 석회석ㆍ만강ㆍ형석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중 탄소질등의 불순물을 산화작용으로 제거하여 탄소함유량 1.7 퍼어센트이하의 강괴 또는 강편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鋼塊ㆍ鋼片과 一貫作業에 의하여 鋼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을 포함한다)

6. 제동사업이라 함은 용광로에 분쇄한 동광석과 규석을 투입ㆍ소광한 후 전로 또는 반사로에 소광을 용해하여 조동을 만들어 전기작용으로 전기동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電氣銅과 一貫作業에 의하여 銅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을 포함한다)

7. 화학비료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질소비료(硫酸안모니어, 石炭窒素, 硝酸안모니어, 鹽化안모니어, 智利硝石, 硝酸石炭와 尿素等), 린산비료(過燐酸石炭, 重過燐酸石炭, 溶成燐肥와 토마스燐肥等). 가리비료(硫産加里, 鹽化加里等)와 화성비료(硫燐安, 燐硝安等)등순무기질비료의 제조사업을 말한다.

8. 원동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자연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섬유물의 방적기계와 직조기계를 제조하는 사업과 방직기계로 제조한 섬유제품을 완전제품으로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계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전기용계량기, 계측기와 동부속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동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공작기계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단조된 기계부속 또는 압연된 기계재료등을 기계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낙농가공업이라 함은 축산에서 생기는 생유류를 원료로 하여 각종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연유, 분유, 치이즈와 뻐어터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4. 수산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물을 각종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통조림, 병조림, 어유, 어간유, 어분, 어비, 련제품, 냉동제품과 한천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②전항제9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제조사업에는 부분품을 모아 조립하는 사업이나 부분품만을 제조하는 사업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12.31>

제7조 (감면사업의 소득과 세액계산<개정 1962.12.31>)

①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2종류이상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감면사업과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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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면사업의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감면소득에는 당해물품을 채?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부산물에서 생기는 소득과 그 사업에서 부수하여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 다만,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채굴한 광산물 또는 생산한 제품을 감면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품의 제조사업의 원료ㆍ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3.11>

②삭제 <1966.3.11>

③법 제8조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주제조장과 분리한 장소에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원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그 제품을 외부에 직접 판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감면사업의 일부로 본다.

④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면제 또는 감면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공통되는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1966.3.11>

1. 공통되는 소득금액은 면제 또는 감면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과 그 이외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 면제 또는 감면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경비는 수입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면제 또는 감면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경비는 그 공통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각소득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9조 (감면사업지정품목의 범위)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부속품의 품목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령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동차공업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조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는 자동차의 조립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6.3.11>

제10조 삭제 <1966.3.11>

제11조 (수입금액의 계산)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6.3.11>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에누리는 그 기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상 이를 상계한다. 다만, 미수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에누리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상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자기가 수확ㆍ포획ㆍ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 자기가 생산한 제품, 상품과 기타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사용되는 자산을 가계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임원ㆍ직원ㆍ종사원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자기가 포획ㆍ채굴한 수산물ㆍ광산물 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직매소에서 판매한 금액으로서 직매소의 영업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직매소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산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기가 수확ㆍ포획ㆍ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광산물과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물품의 원료ㆍ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세ㆍ물품세 및 석유류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주세ㆍ물품세 및 석유류세와 입장세ㆍ유흥음식세ㆍ통행세ㆍ전기까스세 및 증권거래세의 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입장세ㆍ유흥음식세ㆍ통행세ㆍ전기까스세 및 증권거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과 수입물품에 부과한 주세ㆍ물품세 및 석유류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정부와 공공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월부기간이 6월이상으로서 계속하여 월부판매를 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은 각기중에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의 시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6.3.11>

1.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그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생산자가격

2. 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하는 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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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각한 가권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기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2조 (필요경비)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및 제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상품과 원료품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한 또는 납부할 증여세는 이를 그 원가에 산입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ㆍ가옥과 기타 물건이라 함은 사업용으로 제공되었거나 또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토지ㆍ가옥과 기타의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ㆍ가옥 기타 물건(그 事業에 속하는 一部遊休施設을 포함한다)의 수선비는 그 물건의 현상유지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④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공과는 그 기중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것에 한한다.

⑤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업용으로 제공되었거나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⑥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손해보험료는 사업용자산 또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⑦법 제1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직접 필요한 채무에 대한 이자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이자

2.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ㆍ보증금ㆍ선세금등을 차입한 경우의 부채의 이자

⑧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관리비와 유지비

2. 전혀 회수될 가망이 없는 미수금ㆍ미수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에누리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3. 그 업무에 필요불가결한 접대비ㆍ교제비 또는 기부금

4.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동업자조합ㆍ협회 기타 이에 유사한 임의단체에 대하여 지급한 조합비 또는 회원비

5. 염전정리자금부담금

6. 전각호에 규정하는 경비외에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에 대응하는 경비

⑨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경비는 소득금액계산상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⑩전혀 회수될 가망이 없는 대부금과 풍수해화재등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멸실한 매입품의 원가는 그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2조의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납세의무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각기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기의 개시일전에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①납세의무있는 자가 각기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거래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며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상품 및 제품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7호에 규정된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1.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납세의무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기분까지는 소득계산상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고 그후의 기분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재고자산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가액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생산가액

3. 전각호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한 가액

⑧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액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고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당해기중에 최종에 매입한 것부터 소급하여 출고된 것으로 보고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이라 함은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그 단가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기개시일 현재에 있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기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제한 평균단가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재고자산가액과 취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재고자산과 취득자산의 합계량으로 제하는 방법으로 체차로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기중 최종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최종원가법이라 함은 그 기중 최종에 매입한 단가가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때에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매가환원법이라 함은 당해기말일에 재고자산 품종별로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으로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당해기말현재에 있어서의 취득에 요할 정상가액으로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면의 가액으로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의4 (장부의 비치)

①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이러한 것에 준하는 장부라 함은 사업의 성질이나 경영의 규모등의 실정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장한 장부를 말한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2.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3. 매입에 관한 사항

4. 경비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에 관한 사항

6. 기타사업상 필요한 사항

②주세법ㆍ물품세법ㆍ석유류세법ㆍ입장세법ㆍ통행세법ㆍ전기까스세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전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장한 장부는 이를 전항 또는 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본다. <신설 1966.3.11>

제13조 (세율적용과 공제액) 법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액의 계산 다음 각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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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소득금액의 수정신고) 소득금액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사항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당해소득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13조의3 (소득금액신고기한의 연장승인)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5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없게 되어 그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신고기한내에 사유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기타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장부ㆍ서류가 소실된 것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것

3. 전각호외의 불가항력인 사유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을 30일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소득금액명세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의5 (어업시기에 의하여 과세할 수산업의 범위와 그 어업시기) 법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어업시기에 의하여 과세할 수산업은 어업시기가 주년이 아닌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을 말하며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시기에는 수산업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는 채포금지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근로소득의 계산) 법 제33조에 규정하는 갑종 또는 을종의 근로소득(退職給與所得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액불징수액계산에 있어서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은 상여의 수입금액과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상여이외의 근로소득금액과의 합계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 을종은 상여의 소득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에 합계금액과 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각기의 상여이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액불징수액을 계산한다.

제15조 (간주상여 또는 간주배당의 시기) 법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 중역, 임원,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결산확정일(決算確定日이 分明하지 아니한 것은 當該事業年度終了한 날의 翌日로부터 45日을 經過한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 제19조, 법 제23조, 영 제25조, 영 제16조, 영 제22조와 영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2.12.31, 1966.3.11>

제15조의2 (출연의 정의) 령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출연이라 함은 배우, 성우, 무용가, 가수, 악사등이 영화제작의 연기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3 (방적과 방직의 정의) 영 제18조제4호가 제조업(1)에 규정하는 방적이라 함은 면사, 혼방면사와 소모사, 방모사, 반소모사, 홈스팡사, 혼방모사등 방직의 용에 공할 직사의 제조를 말하고 방직이라 함은 면직, 혼방면직과 소모직, 방모직, 혼방모직등 직물의 제조를 말한다.

제15조의4 (증명서의 교부)

①정부가 지급보증한 외국차관기금과 외국인직접투자기금으로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령 제19조제2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정부의 지급보증허가서 또는 외국투자등록증명서와 상공부장관의 확인서사본을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법정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석유류를 다른 법정징수의무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법정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자의 주된 영업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받아 다른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조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 동조에 규정하는 전액감면기간에 한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13호서식의 전액감면기간증명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이하 "組合"이라 한다)가 법정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물품판매를 알선함으로써 조합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령 제1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5 (신고, 증명의 서식)

①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증명서는 별표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령 제19조의2제3항에 규정한 수입대행신고서 별표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령 제19조의2제4항 및 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증명서는 별표 제10호서식내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66.3.11>

제15조의6 (원천징수면제물품) 곡가조절용으로 정부가 방출하는 밀가루에 대하여는 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납세조합)

①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2.12.31, 1966.3.11>

1. 부동양곡상인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 기타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2. 조합원의 납세의무의 완수와 납세에 대한 ??선전을 위한 업무에 한한다.

3. 납세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선임 및 해임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요한다.

4. 납세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납세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31, 1966.3.11>

1. 정? 또는 규약

2. 조합원명부와 조합가입동의서

3. 임원의 선임승인신청서

4. 납세예상액조서

5. 운영계획서

6. 임원의 신상조사서직원의 신상조사서와 신원보증서

③세무서장이 전항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개정 1966.3.11>

④소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66.3.11>

⑤납세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하여야 한다. <개정 1966.3.11>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2. 조합원의 수가 부동양곡상인의 납세조합은 20명 기타의 납세조합은 50명 미달하게 된 때

⑥소관지방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6.3.11>

1. 제1항 각호의 1에 위반하였을 때

2. 명령 또는 처분에 불응할 때

3.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재해감면신청) 영 제37조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감면신청은 별표 제3호서식의 소득세감면신청서에 의한다.

제18조 (종군의 의의) 영 제28조제4항에서 규정한 종군이라 함은 전쟁,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전투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전사면제) 영 제28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라 함은 전상을 입은 후 1년내에 사망하였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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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납세조합원의 세액계산)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원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세

가. 제1월분 내지 제5월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각월중소득금액을 6배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각월중의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나. 제6월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제1월분부터 제6월분까지의 합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제1월분부터 제5월분까지의 납부세액의 합계액과 그 월중의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2. 을종근로소득세

가. 제1월분과 제2월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각월중소득금액을 3배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나. 제3월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제1월분부터 제3월분까지의 합계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1월분과 제2월분의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전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월분의 세액을 6배한 금액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와 제2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월분의 세액을 3배한 금액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각각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23조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그 납세의무자의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1. 과세소득금액계산상 당기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 손금으로서 당기에 공제한 금액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세ㆍ소득세부가세ㆍ취득세ㆍ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벌금ㆍ과료 또는 몰수금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3. 고정자산감가상각부인액

4.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감차액 및 누락자산을 제외한다.

5. 선급비용을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제20조의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3.11>

②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이 직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제14호서식의 당해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그 기 경과후 20일내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신고자의 당해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조사하여 직전기의 영업세과세 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에 미달할 때에는 그 조사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해기의 수시부과세액ㆍ원천징수세액ㆍ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66.3.11>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해기의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6.3.11>

제20조의4 (보고서제출의무)

①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령 제17조 및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영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2. 령 제30조제1항에 게기하지 아니한 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자가 그 겸업의 수입금액등을 영수하는 금액

②개인이 대리점을 두고 제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판매된 부분에 대하여는 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업세법시행령 제18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권형등으로 영업세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의 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정부가 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며 령 제23조제1항제2호 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경우의 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과 이에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5 (사업개황보고서의 제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자중 당해기의 전전기분의 소득금액이 60만원이상이 되는 자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2. 장부의 기장상황

3. 매출ㆍ매입상황

4. 경영분석비율

5. 현금ㆍ예금의 관리상황

제20조의6 (불명자료가산세의 적용) 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에 당해기분의 불명자료가 발견된 때에는 다음 기의 말일까지 그 불명자료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 (납세관리인)

①법 제36조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표 제4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선정(變更)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36조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별표 제5호서식의 소득세납세지이전신고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목차

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주소 또는 거소의 시기) 제3조(사업의 정의) 제3조의2(저작권사용료의 의의) 제3조의3(사례금의 범위) 제4조(합동운용신탁) 제5조(복무중의 병의 의의) 제5조의2(광업권의 사용료와 덕대료) 제6조(감면사업의 의의) 제7조(감면사업의 소득과 세액계산<개정 1962.12.31>) 제8조(감면사업의 범위) 제9조(감면사업지정품목의 범위) 제10조 제11조(수입금액의 계산) 제12조(필요경비) 제12조의2(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12조의3(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2조의4(장부의 비치) 제13조(세율적용과 공제액) 제13조의2(소득금액의 수정신고) 제13조의3(소득금액신고기한의 연장승인) 제13조의4(재무제표의 작성방법) 제13조의5(어업시기에 의하여 과세할 수산업의 범위와 그 어업시기) 제14조(근로소득의 계산) 제15조(간주상여 또는 간주배당의 시기) 제15조의2(출연의 정의) 제15조의3(방적과 방직의 정의) 제15조의4(증명서의 교부) 제15조의5(신고, 증명의 서식) 제15조의6(원천징수면제물품) 제16조(납세조합) 제17조(재해감면신청) 제18조(종군의 의의) 제19조(전사면제) 제20조(납세조합원의 세액계산) 제20조의2(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제20조의3(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20조의4(보고서제출의무) 제20조의5(사업개황보고서의 제출) 제20조의6(불명자료가산세의 적용) 제21조(납세관리인)
일부개정 (현행) 제00022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22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22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7.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3호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2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132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12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109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9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80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연혁) 제0105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5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3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103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04호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연혁)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52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952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952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52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20호 공포 2022.06.30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7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907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907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69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11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855호 공포 2021.05.17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1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81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1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62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31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31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31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697호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일부개정 (연혁) 제00679호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0670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70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04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4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2016.03.16 시행 2016.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2016.03.16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2016.03.16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38호 공포 2016.02.25 시행 2016.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488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80호 공포 2015.05.13 시행 2015.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15.02.13 시행 2015.02.13 일부개정 (연혁) 제00447호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07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67호 공포 2013.09.27 시행 2013.09.27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4.01 타법개정 (연혁) 제00992호 공포 2012.08.16 시행 2012.08.18 일부개정 (연혁) 제00293호 공포 2012.06.29 시행 2012.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265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265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48호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11.03.28 시행 201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54호 공포 2010.04.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4호 공포 2010.04.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4호 공포 2010.04.30 시행 2010.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2009.09.02 시행 2009.09.02 일부개정 (연혁) 제00083호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2009.04.14 시행 2009.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015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07.04.17 시행 2007.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07.04.17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07.04.17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24호 공포 2006.09.27 시행 2006.09.27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3호 공포 2006.04.10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03호 공포 2006.04.10 시행 2006.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76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05.08.05 시행 2005.08.05 일부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83호 공포 2004.06.03 시행 2004.06.03 일부개정 (연혁) 제00357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3.05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03.07.12 시행 2003.07.12 일부개정 (연혁) 제00311호 공포 2003.04.14 시행 2003.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02.04.13 시행 2002.04.13 일부개정 (연혁) 제00241호 공포 2002.02.01 시행 2002.02.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1.12.24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2001.04.30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2001.04.30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2001.04.30 시행 2001.04.30 타법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00.04.03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00.04.03 시행 2000.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078호 공포 1999.05.07 시행 1999.05.09 일부개정 (연혁) 제00078호 공포 1999.05.07 시행 1999.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039호 공포 1998.08.11 시행 1998.08.11 일부개정 (연혁) 제00013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31호 공포 1997.04.23 시행 1997.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631호 공포 1997.04.23 시행 199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1996.12.20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1996.12.20 시행 1996.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588호 공포 1996.10.21 시행 1996.10.21 일부개정 (연혁) 제00562호 공포 1996.03.30 시행 1996.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534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1995.12.05 시행 1995.12.05 전부개정 (연혁) 제00505호 공포 1995.05.03 시행 1995.05.03 전부개정 (연혁) 제00505호 공포 1995.05.03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986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78호 공포 1994.05.13 시행 1994.05.13 일부개정 (연혁) 제01974호 공포 1994.04.19 시행 1994.04.19 일부개정 (연혁) 제01933호 공포 1993.05.31 시행 1993.05.31 일부개정 (연혁) 제01913호 공포 1993.03.02 시행 1993.03.02 타법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75호 공포 1992.02.29 시행 1992.02.29 타법개정 (연혁) 제00868호 공포 1991.06.03 시행 1991.06.03 일부개정 (연혁) 제01848호 공포 1991.03.06 시행 1991.03.06 일부개정 (연혁) 제01832호 공포 1990.09.01 시행 1990.09.01 일부개정 (연혁) 제01812호 공포 1990.03.15 시행 1990.03.15 일부개정 (연혁) 제01802호 공포 1990.01.04 시행 1990.01.04 일부개정 (연혁) 제01783호 공포 1989.03.31 시행 1989.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781호 공포 1989.03.06 시행 1989.03.06 일부개정 (연혁) 제01760호 공포 1988.08.25 시행 1988.08.25 일부개정 (연혁) 제01735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714호 공포 1987.05.16 시행 1987.05.16 일부개정 (연혁) 제01674호 공포 1986.04.04 시행 1986.04.04 일부개정 (연혁) 제01644호 공포 1985.04.27 시행 1985.04.27 일부개정 (연혁) 제01636호 공포 1984.12.14 시행 1984.12.14 일부개정 (연혁) 제01631호 공포 1984.11.06 시행 198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1597호 공포 1984.01.23 시행 1984.01.23 일부개정 (연혁) 제01581호 공포 1983.07.27 시행 1983.07.27 일부개정 (연혁) 제01560호 공포 1983.04.01 시행 198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5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516호 공포 1982.03.20 시행 1982.03.20 일부개정 (연혁) 제01514호 공포 1982.02.17 시행 1982.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475호 공포 1981.03.26 시행 1981.03.26 일부개정 (연혁) 제01470호 공포 1981.02.07 시행 1981.02.07 일부개정 (연혁) 제01417호 공포 1980.02.09 시행 1980.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397호 공포 1979.05.21 시행 1979.05.21 일부개정 (연혁) 제01383호 공포 1979.02.17 시행 1979.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353호 공포 1978.08.16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339호 공포 1978.05.11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1318호 공포 1978.02.10 시행 1978.02.10 일부개정 (연혁) 제01279호 공포 1977.08.23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51호 공포 1977.04.20 시행 1977.04.20 일부개정 (연혁) 제01233호 공포 1977.02.23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5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전부개정 (연혁) 제01078호 공포 1975.03.03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96호 공포 1973.12.29 시행 197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958호 공포 1973.06.06 시행 1973.06.06 일부개정 (연혁) 제00914호 공포 1972.11.01 시행 1972.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74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24호 공포 1971.02.23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10호 공포 1970.10.31 시행 1970.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765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53호 공포 1969.11.01 시행 1969.07.31 전부개정 (연혁) 제00694호 공포 1969.08.07 시행 1969.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67호 공포 1969.02.17 시행 1969.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516호 공포 1968.03.27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1967.05.16 시행 1967.05.16 일부개정 (연혁) 제00435호 공포 1966.08.13 시행 196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8호 공포 1966.05.25 시행 1966.05.25 일부개정 (연혁) 제00401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1963.04.29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1962.12.31 시행 1963.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223호 공포 1961.12.31 시행 1962.01.01 제정 (연혁) 제00109호 공포 1955.03.01 시행 195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