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