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제4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 영 제5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법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있고 당해 사업자가 영 제120조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2.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조세감면규제시행령 별표 6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6.3.30>
1.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 관세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포상금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호 각목 및 동조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삭제 <1996.3.30>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13조(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제14조(필요경비의 안분계산)
①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7.4.23>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1997.4.23>
1. 영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③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ㆍ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자영예술가 및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을 제외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에 한한다)
6. 제6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23>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등)
①영 제48조제1호에서 "인도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하며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그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장기도급계약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영 제48조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 비용을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1997.4.23>
Array
③제2항에 규정하는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매출할인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영 제53조제2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Array
Array
③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6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④영 제53조제6항제2호에서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ㆍ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세ㆍ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
제27조(가사관련경비)
Array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61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영 제61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사업자가 장기할부로 매입한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29조의2(고정자산별 내용연수의 범위) 영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동일한 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30조(시험연구용자산) 영 제62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Array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내용연수ㆍ내용연수범위 및 상각비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30>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분류는 최종제품의 생산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간제품 제조설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한 업종별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④영 제63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영 제6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②영 제63조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가동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연간 생산가능량 × 100
2. 연간 작업일수/연간 작업가능일수 × 100
③영 제63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영 제63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후에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34조(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나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나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즉시상각의 의제) 영 제67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을 말한다. <개정 1996.3.30>
제36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①영 제6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ㆍ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ㆍ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등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4.23>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제37조(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등 조정<개정 1997.4.23>)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누계액에서 차감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1997.4.23>
②영 제7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당해고정자산의 전체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7.4.23>
제38조(잔존가액의 감가상각)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개시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상각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Array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2조(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영 제61조, 영 제75조, 영 제76조 및 영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지정기부금의 계산)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ㆍ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ㆍ제62조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 삭제 <1997.4.23>
제45조 삭제 <1996.3.30>
제46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등)
①영 제84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운동, 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2. 영화ㆍ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리 분류되지않은 공연관련산업
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중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4. 욕탕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5. 미용업(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이 부설된 것으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항각호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전문 및 종합휴양업
2.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3.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및 녹음업
4. 체육관련영업중 체육도장업
③영 제84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변경전 사업장 또는 변경후 사업장에 적용되는 영 제84조제4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1996.3.30>
④삭제 <1996.3.30>
⑤영 제84조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접대비지출명세서에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rray
제48조(해외광고선전비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등의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5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등)
①법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삭제 <1997.4.23>
③삭제 <1997.4.23>
④영 제90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과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삭제 <1997.4.23>
제52조(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익) 영 제9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제53조(국민주택 취득자금의 범위) 영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①영 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7.4.23>
제53조의3(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입양자 또는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Array
Array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제55조(건강진단의 범위) 영 제110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56조 삭제 <1997.4.23>
제57조 삭제 <1996.3.30>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학생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이 경우 당해 납세자의 주민등록표등록과 그 제출전 1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지 및 그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각각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6.3.30>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2조 삭제 <1997.4.23>
제63조 삭제 <1996.3.30>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나.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자영경기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②영 제130조제3항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5. 기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37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7.4.23>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제66조(중간예납의 분납)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3.30>
제67조(소득표준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원에서 소득세제 업무와 물가정책업무를 관장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각 1인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8조 삭제 <1997.4.23>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1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등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동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다)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실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3.30>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이 조에서 "성업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1996.3.30, 1997.4.23>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등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⑤성업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제73조(농어촌주택)
①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영 제155조제10항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1996.3.30>
제75조 삭제 <1996.3.30>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8조(건축물등의 정의)
①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특정다목적댐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7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Array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Array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Array
Array
Array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⑥영 제164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5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②영 제1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항 단서의 규정중 "6월"은 "1월"로 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 및 영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③삭제 <1997.4.23>
④영 제165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Array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영 제11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65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영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1996.3.30>
⑥영 제16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영 제158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Array
Array
Array
제82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삭제 <1996.3.30>
②영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6.3.30>
③영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율)
①영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1997.4.23>
②삭제 <1997.4.23>
제84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3.30>
②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3.30>
Array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rray
②영 제17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삭제 <1997.4.23>
제88조의2(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분리과세방법등)
①영 제1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경우는 당해중도해지가능일을 최종상환일로 보아 신탁기간을 계산한다.
②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제90조(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미국군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지급지의 미국군부대장ㆍ지역별 민간인사담당관 또는 초청계약자가 발급한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단위부대 또는 초청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Array
Array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및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4조(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영 제196조제1항의 규정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7.4.23>
1.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2.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98조(전산자료 제출대상자)
①영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214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이 20억원 이상이고 직전연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건 이상 제출한 금융기관
2. 영 제214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건 이상 제출한 자
3. 영 제214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에 의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해당 호에 규정된 소득외의 지급조서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라 함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제99조의2(부동산양도신고등)
①영 제224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등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체비지매도증서등 소유권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224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ㆍ경매ㆍ판결ㆍ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영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24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라 함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말한다.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1. 영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20. 영 제18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으로 갈음할 수 있다.
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22. 영 제187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 의한다.
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또는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다.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 의한다.
26. 영 제20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 의한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4.23>
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
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37. 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등의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3. 영 제57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58조제5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 및 영 제58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 및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5. 영 제79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의한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영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11. 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3)으로 갈음할 수 있다.
12. 영 제133조제1항에 규정하는 합산대상배우자자산소득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한다.
13. 영 제135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의한다.
14. 영 제13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에 의한다.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21.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3>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6.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 접대비등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 기부금조정명세서
11.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15.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조정명세서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자본적지출금액명세서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26.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29.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30.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32.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33.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정명세서
34.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35.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3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6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6-6(5)호 내지 제6-6(7)호 서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영 제62조제7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6호서식 부표 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2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3.30>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9조 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7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