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일반원천징수소득에 대한 사업장) 소득세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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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동산소득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호(나)에 규정하는 등기된 선박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등기선박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한다.
②전항에서 "선박임대차계약"이라함은 등기된 선박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만을 임대하고 그 선박의 운용에 관한 모든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裸傭船契約)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1호(바)에 규정하는 광업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는 광업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④법 제4조제1호(자)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산림 및 축산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호(나)ㆍ(다)에 규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산임업은 자기가 1년 이상 조림한 임목(松林ㆍ竹林ㆍ桐林ㆍ기타 林木을 말한다)의 벌채 또는 양도, 목탄의 제조, 수지 또는 수피의 채취, 임야내에 있어서의 버섯유등의 재배ㆍ채취, 임목종자의 채취등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임목과 임지를 같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는 이를 제외한다.
2. 축산업은 가축ㆍ가금 기타 동물의 사육ㆍ증식ㆍ채란ㆍ착유ㆍ원모피생산등을 하는 사업과 양봉사업으로 한다.
제4조(의료업등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 중 의료업ㆍ조제업과 기타 요술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69.2.17>
1. 의료업은 의료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를 행하는 업으로 한다.
2. 조제업은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업으로 한다.
3. 기타 요술업은 의료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사선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촬영ㆍ치료ㆍ치과에 있어서의 기사의 업무ㆍ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등으로 한다.
제5조(통관업의 범위) 영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통관업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송 또는 이에 부수하는 절차를 대행하는 업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항만하역사업면허를 받아 하는 운송보관업에 해당하는 분은 이를 제외한다.
제6조(저작권사용료의 범위) 법 제4조제5호(라)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료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지도ㆍ도형ㆍ모형과 사진ㆍ악곡ㆍ악보ㆍ연주ㆍ가창ㆍ무보ㆍ각본ㆍ연출ㆍ음반ㆍ녹음필림ㆍ기타 학술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보수(印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사례금의 범위) 법 제4조제5호(마)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방송테레비죤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행하는 자와 연기의 심사원등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상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자에 지급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8조(음반취입대가의 범위) 법 제4조제5호(바)에 규정하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요금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자가 받는 요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위약금 및 배상금의 범위) 법 제4조제5호(아)에 규정하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제10조(푸레미엄소득의 범위) 법 제4조제5호(차)에 규정하는 푸레미엄소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군납ㆍ용역ㆍ관광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가 취득한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금액
2. 회원권의 양도차익
제11조(신문지국의 범위) 영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신문지국에는 신문보급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기타사업소득의 범위)
①영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기타사업소득은 당해자산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5조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사업소득은 양잠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제13조(상표권 및 영업표의 범위) 영 제6조에 규정하는 상표권과 영업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상표권은 영업을 표창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품에 그 상표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한다.
2. 영업표는 영업을 하는 자가 광고ㆍ포장물ㆍ용기ㆍ문방구 기타 사무용품 등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영업을 일반에게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결합이 특별히 현저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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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편저금이자등에 대한 비과세)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積金을 포함한다)의 이자는 법 제7조제2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7조제3호(가)에 규정하는 복무중인 병은 징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급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17조(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
①법 제8조제2호(가)에 규정하는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급여가 당해 임무수행기간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이를 선급된 급여에 통산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당해임무의 수행도중 불명예스러운 소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국외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8조제2호(나)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원양어업선박승무원의 범위) 법 제8조제2호(다)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
1. 당해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2. 당해선박내에서 근무하는 항해사ㆍ기관사 및 통신사
3. 당해선박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및 사무원
4. 당해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동보조원
5. 당해선박내에서 근무하는 선장이외의 승무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자
6. 해외기지조업의 경우에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동사무원
제21조(주택부금해약의 경우) 주택부금계약이 계약기간만료전에 해약된 경우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세액은 그 해약시까지 예입된 당해주택부금에 대한 공제세액에 한한다.
제22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영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또는 機積)을 완료한 날 현재의 외국환매매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외국환매매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기분에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기분을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기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 계산한다.
제23조(용역의 범위) 영 제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대가에는 근로소득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외국상사의 범위와 관광사업상의 업태판정)
①영 제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상사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收益事業을 經營하는 非營利外國法人을 포함한다) 및 개인으로 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업태는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업태에 따라 구분한다.
제25조(외화획득소득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소득에는 수출실적(貿易去來法上 輸出과 同一한 取扱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인하여 발생된 영업상의 권리의 양도에서 생기는 소득을 포함하고 당해소득에 관한 국고보조금 및 외환증서의 양도차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국내외화판매업의 범위) 영 제15조제6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인이 전용하는 매점(外國人專用賣店)으로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2.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제28조(수출ㆍ선(기)적 또는 군납완료 증명서 <개정 1969.2.17> )
①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적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69.2.17>
②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납완료증명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령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군납상품매입(納品)증명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수출품생산업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령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당해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완료되었거나 수출ㆍ선(기)적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의 익일부터 6월내에 수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제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9.2.17>
②령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전조의 수출ㆍ선(기)적 또는 군납완료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외화획득액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이를 정산가감한다. <개정 1969.2.17>
③령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69.2.17>
1. 당해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취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 또는 군납이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내에 수출ㆍ선(기)적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공통필요경비의 계산) 령 제18조에 규정하는 면제 또는 외화획득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면제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면제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경비는 수입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면제 또는 외화획득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경비는 그 공통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각 소득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31조(투자공제사업의 범위)
①영 제19조제9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맨생용전자기기중 반도체소자화 또는 집적회로화된 기기와 산업용 전자기기ㆍ전자부품 및 전자재료로서 전자공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15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에치렌
2. 프로피렌
3. 부타디엔
제32조(투자공제사업의 투자총액의 계산) 령 제21조제1항에 규정하는 투자총액의 계산에 있어서 투자공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사업에 투자된것으로 본다.
제33조(투자완료의 기준일)
①령 제19조제14호에 게기하는 국토개발ㆍ건설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완료한 기분은 당해투자로 취득된 기계가 최초로 당해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날이 속하는 기분으로 한다.
②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제조를 개시한 날은 투자한 자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 한다. 다만, 2개이상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일관작업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그 부수장치에 투자한 때에는 그 기계 또는 부수장치에 의한 최종공정에서 완성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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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양도 또는 교환된 기계의 경과내용년수계산)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교환된 기계의 경과내용년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기계취득의 기산일은 당초의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종료일에 의한다.
제36조(이월투자공제세액승계의 범위) 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받은 자가 그후 당해기계를 양도 또는 교환한 경우에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징수는 승계받은 자가 공제받은 이월투자공제세액의 범위내로 한다.
제38조(재해감면기준자산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은 각사업장마다 사업용에 공하는 총자산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실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될 자산가액의 계산은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을 때에는 장부가액에 의하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조사ㆍ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9조(종군등의 범위)
①령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종군은 전쟁ㆍ사변ㆍ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군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령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전상을 입은 후 직접 전상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때로 한다.
제41조(신규사업자의 장부기장시기)
①령 제28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신규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제42조(장부비치기장의무가 변경된 경우의 기장시기)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게 동일과세기간내에 다른 종류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판매보고제출의무)
①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겸업수입금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령 제31조제2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3천원미만의 영수 또는 지급금액은 거래마다 2천원미만의 영수 또는 지급금액으로 한다.
③삭제 <1969.2.17>
④령 제31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 삭제 <1969.2.17>
2. 외환증서를 매도하고 영수하는 금액
3.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4.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품을 무역업자로 하여금 대행수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무역업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
5.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거래에 대한 금액
제44조(모발의 범위) 령 제3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모발은 인모와 가금 기타 동물의 털로 한다.
제45조(모발ㆍ고물등의 수집금액의 범위) 령 제3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모발ㆍ고물등을 수집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지급보고제출의무) 령 제32조제2항제16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2.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 다만, 시ㆍ읍ㆍ면장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생산자증명서를 비치한 것에 한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금액
제47조(보고서제출의무)
①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제출의무자는 그 영수하는 금액중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기의 영업세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보고서제출의무가 있다. <개정 1969.2.17>
②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원천징수명세서는 령 별표제8호서식(甲)호 또는 별표제9호서식(甲)호에 별표제17호서식(乙)호의 영수증부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하여야 할 금액과 계산방법)
①령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된 자가 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판매 및 지급보고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69.2.17>
1. 판매보고금액은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하되, 판매보고금액중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외할 금액은 기장된 것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과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에 한한다.
2. 지급보고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결정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보고금액중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외할 금액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가. 인건비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원천징수명세서의 금액
나. 기타에 있어서는 기장된 것으로서 증빙서류(飮食代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된 遊興飮食稅領收證에 限한다)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다. 전호의 경우에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ㆍ통신비ㆍ전기료ㆍ수도료ㆍ보험료 및 지급이자(銀行領收證 또는 源泉徵收明細書로서 確認된 것)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비치한 금액
②법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보고금액은 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보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이미 보고한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령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서 전항각호의 계산상 제외된 금액중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2.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매입자산 또는 재고자산(買入商品 및 買入原材料)으로 확인된 분으로서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금액 이 경우에 재고자산으로 인정된 금액중 이미 보고된 금액은 다음 기분 이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된 기분에서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9조(근로소득의 계산)
①법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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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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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7조제1항제4호갑종(가) 및 을종의 퇴직급여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전항의 산식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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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항의 경우에 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월수로 나눈 금액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其他)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과세최저한을 초과 만5천원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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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갑종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동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갑종근로소득세는 변동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4호의 규정은 그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중에 근로소득세의 과세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50조(미국군에 고용된 자의 범위) 법 제43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국군에 고용된 자는 미합중국군대(非歲出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의한 초청계약자(이하 "招請契約者"라 한다)에 고용된 자로 한다. 다만, 그들이나 그들 가족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이를 제외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계산 등의 시기)
①사업자의 각기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기분에 이를 계산한다.
②각기분에 있어서 상품(不動産賣買業의 경우의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소득금액은 그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기분에 이를 계산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기분으로 한다.
③전항에서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때
2.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그 수출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때
④사업자가 각기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분함으로서 생기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수탁자가 당해물품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기분에 이를 계산한다.
⑤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당해기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경비를 당해기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⑥전각항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당해기분에 수입할 또는 수입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각 당해기분에 계산한다.
제52조(매출 에누리등의 범위)
①령 제39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매출 에누리는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의 수량ㆍ품질ㆍ파손 기타 사정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으로 하고,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함으로써 회수에 응하여 일정액의 할인을 하여 주는 금액으로 한다.
②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응하여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外上買入金의 一部 免除를 받는 金額)을 말한다.
③매입한 상품의 수량 품질 파손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매입 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금액인 매입 에누리액은 령 제40조제1항제1호의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외상매출금의 범위) 령 제39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의 경상적인 거래로 인한 미수금으로 한다. 다만, 대여금에 관한 것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54조(할부판매의 범위) 령 제39조제3항제8호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에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고 구매자로 부터 물품의 대금을 반년부ㆍ년부등으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의 판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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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가축 및 가금의 취득가액) 령 제40조제1항제5호(바)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전대부동산의 세액계산)
①령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시설개량비는 당해부동산에 지급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전세하거나 전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당해부동산을 전부 전대한 경우[{(轉借人으로 부터 받은 傳貰金 또는 保證金×25/1000×6月)+(임대료(月分) 또는 월세×6월)}-{(傳貰 또는 賃借받기 위하여 支給한 傳貰金 또는 保證金+施設改良費)×25/1000×6월)}+{(지급임대료(月分) 또는 지급월세×6월)}]×세율=세액
2. 당해부동산을 일부 전대한 경우[{(轉借人으로 부터 받은 傳貰金 또는 保證金×25/1000×6月)+(임대료(月分) 또는 월세×6월)}-{(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施設改良費)×25/1000×6월}+{임대료(月分) 또는 월세×6월}]×전대비율×세율=세액
③전항제2호의 경우에 전대화율은 전차 또는 임차 받은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전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평수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58조(학자금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을 위하여 명목상의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지급상당액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종업원 또는 기타의 자에게 명목뿐이 아닌 학자금 또는 장학금(令 第48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상당액은 업무에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고 이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3호 (라)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제59조(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의 특례)
①개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잔존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 및 그 부대용은 이를 필요경비로 보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를 개수 또는 신축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때
2.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철거된 때
3. 채굴예정양과 채진양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폐광된 때
4. 개수ㆍ신축등을 하기 위하여 철거한때(不動産賣買業의 경우에 限한다)
②전항제2호의 경우에 평가차손 및 그 부대비용은 당해철거자산에 대하여 받는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징수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5호에 규정하는 징수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과 납부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1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법 제42조제3호에 규정하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을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제62조(건설자금이자의 범위) 령 제43조에 규정하는 지급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시설ㆍ개량등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3조(건설자금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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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건설가계정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적수의 계산은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령 제43조제4항에 규정하는 전부 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공여할 수 있는 상태로 시공이 완료된 날로한다.
제64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령 제47조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자기생산제품에 있어서는 제조원가
2. 상품에 있어서는 매입원가
3. 기타의 자산에 있어서는 기증일 현재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 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가액
제65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령 제50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 현재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제67조(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 령 제55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내지 제30조 및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유보된 소득등의 계산)
①령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령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익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④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공제금액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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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지상배당소득금액 및 그 세액의 계산)
①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금액 및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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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준비금은 당해법인의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하는 범위내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지상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조정) 령 제5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주주 또는 신사원에 대한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은 그 구주주 또는 구사원에 대한 지상배당금액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본다.
제71조(분류과세산출세액의 계산)
①법 제27조제1호단서 및 제3호 (가)ㆍ(다)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6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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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납부할 세액은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소득구분계산서)
①령 제64조제1항제1호(가)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구분계산서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소득과 기타의 과세소득을 구분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소득구분계산서는 당해각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 장부나 전표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한다.
제73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령 제68조제7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재고자산의 매입대가와 매입수수료, 매입에 요한 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관세 기타 매입에 소요된 부대비용등의 합계금액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의 제조 또는 생산원가는 제조 또는 생산에 소요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와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등의 합계금액
3. 전각호외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가. 매입한 부동산은 그 대가와 등록세ㆍ취득세ㆍ명도비용등의 합계금액
나. 자기가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제세공과금ㆍ설치비 기타 이에 소요된 부대비용등의 합계금액
다. (가)(나) 이외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재고자산을 취득한 때의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 개인의 장부가액
제74조(세액공제의 계산) 제20조ㆍ제2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납세의무있는 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당해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따라 이를 계산하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정기분결정에서 이를 가감정산한다.
제75조(기장불이행가산세액등의 계산) 령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소기장가산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과소기장가산세액
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과소기장소득금액 20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과소기장가산세액
당해기의과세소득금액 100
나. 간이장부의무자의 경우
과소기장소득금액 10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과소기장가산세액
당해기의과세소득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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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고불이행가산세의 적용)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32조ㆍ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와 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자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은 후 당해기분의 불명자료가 발견된 때에는 다음 기말일까지 그 불명자료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77조(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사한 성질의 금액(營業稅가 課稅되지 아니하는 收入金額)의 추계 조사결정은 영업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수입금액을 조사하고 이에 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78조(수시부과세액의 계산)
①령 제83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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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는 전호의 산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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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수시부과기간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법 제27조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정기분결정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78조의2(중간예납실적과세)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동조제3항의 기한내에 신고가 있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9조(미국군고용원등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①미국군 및 초청계약자에 고용된 자가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지급지의 미국군부대장 지역별 민간인사담당관 또는 초청계약자가 발급한 원천징수필확인서를 갖추어 당해 단위부대 또는 초청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9.2.17>
②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0조(출연료의 범위) 령 제89조제2호에 규정하는 출연료는 배우ㆍ성우ㆍ무용가ㆍ가수ㆍ악사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로 한다.
제81조(원천징수면제물품) 령 제92조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곡가조절용으로 정부가 방출하는 곡류(糧穀管理法上의 穀類를 말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동연합체가 판매하는 곡류(糧穀管理法上의 穀類를 말한다), 가축(畜産法上의 家畜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畜産物加工處理法上의 畜産物을 말한다).
제82조(원천징수대상종목의 범위)
①령 제93조제1항제2호(다)에 규정하는 종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방적은 면사ㆍ혼방면사ㆍ소모사ㆍ방모사ㆍ반소모사ㆍ홈스팡사ㆍ혼방모사등의 방적물로 한다.
2. 방직은 방적시설을 구비한 자가 제조한 면직ㆍ혼방면직ㆍ소모직ㆍ방모직ㆍ혼방모직등의 직물로 한다.
3. 사류에는 부적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령 제93조제1항제2호(자)에 규정하는 제약은 의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제83조(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물품은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령 제9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명서를 받은 조합은 이를 일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의 실수요자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84조(수입위탁자의 범위)
①령 제100조제2호에 규정하는 원재료는 수입위탁자가 자기의 시설에 의하여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령 제100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령 제15조제3항에 규정하는 군납 또는 용역업자가 그 계약에 의한 물품의 납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
가. 타인에게 제조 또는 가공을 위탁하여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외국상사와 판매대리점 또는 특약점계약(一手販賣契約을 포함한다)을 맺고 있는 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가. 외국의 도서
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외국영화
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라. 농기구 및 농약품
마. 건축 및 건설용자재
바. 제조 또는 가공용원료로 사용되거나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화공약품
사. 신문용지
7. 전각호외의 물품중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물품
제85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전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령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할 때에 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수입위탁자가 전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외국도서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도 령 제9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9.2.17>
제86조(원천징수세액의 불징수) 법 제43조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중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세는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7조(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등) 법 제50조제3항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ㆍ군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88조(납세조합원의 세액계산)
①령 제105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원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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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월분의 소득금액을 6배한 금액이 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월분의 소득금액을 3배한 금액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9조(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지의 특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있어서 근무지와 지급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지급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독입회계에 의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0조(분류과세소득세의 과오납세액의 환부)
①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세액의 환부는 사업장소관세무서에서 행한다.
②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소득의 지급자가 그 익월의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이를 가감계산하여 징수납부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 그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소득금액의 지급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갑종배당이자소득
2. 병종배당이자소득
3. 갑종근로소득중 퇴직소득
4. 기타소득
④당해과세기간에 징수할 소득세가 없는 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6조제1항각호(第6號의 控除稅額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그 환부금액으로 한다.
제91조(소득종합대상자)
①령 제110조제1항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종합은 제1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장단위의 분류과세소득금액에 의한다.
②령 제110조제1항제4호에 게기하는 자의 소득종합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소득종합대상자로 하여 령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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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주된 주소지 또는 거소지) 령 제112조에 규정하는 주된 주소지 또는 거소지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으로 한다.
제93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령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상여는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제94조(종합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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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각분류과세산출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소득에 대한 기결정분류과세산출세액에 한한다.
③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배당 소득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으로 한다.
제96조(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오납세액의 환부)
①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에서 이를 행한다.
제97조(사업개황보고서의 제출) 법 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자중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전전기분의 과세표준금액이 천2백만원 이상이 되는 자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개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
2. 장부의 비치ㆍ기장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