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 (용어의 정의) 본령에서 법이라 함은 소득세법을 영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제2조 (주소 또는 거소의 시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1. 거소는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정한날로 한다.
2. 국내에서 외국으로 출발한 전일까지는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정의)
①영 제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2.12.31>
1. 산임업이라 함은 임목(松林, 竹林, 桐林 기타 林木을 말한다)의 벌채 또는 양도, 목탄의 제조, 수지 또는 수피의 채취, 임야내에 있어서의 버섯류등의 재배, 채취, 임목종자의 채취등의 사업을 말한다. 단, 임목과 임지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지의 양도는 제외한다.
2. 축산업이라 함은 양계, 양돈, 양봉, 양잠, 양우, 양양, 양록, 착?, 채란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제염업이라 함은 자연염수, 인공염수로서 전열식, 천일식, 해수직?식 및 동결식으로 염 및 ?수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②영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중의료업치과의업과 기타 료술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료업, 치과의업이라 함은 국민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말한다.
2. 조제업이라 함은 약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업을 말한다.
3. 기타 요술업이라 함은 방사선에 의한 촬영치료, 치과에 있어서의 기공, 수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등을 말한다.
③영 제1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봉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2.12.31>
1. 저술가, 작가, 서예가, 조각가, 작곡가,음악가, 무용가, 만담가, 배우, 성우, 가수등이 업으로 하는 것.
2. 영화, 연극 기타 이에 유사한 연예등에 있어서의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등을 업으로 하는 것.
3. 수선안내를 업으로 하는 것.
4. 기사, 꽃꼬지, 인형, 무용, 음악, 요리, 사교무답등의 교사를 업으로 하는 것.
5. 설계감독, 건축감독등을 업으로 하는 것.
6. 기생, 작부, 땐서, 접대부등이 업으로 하는 것.
④영 제1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2.12.31>
1. 광고, 신문지국등의 경영사업
2. 학원, 강습소, 교습소, 상담소, 소개소, 여신소등의 경영사업
3. ??와 지소, 답등을 이용한 금어, 리어등의 양어 및 어류와 수초류의 포획업무
4. ?란기를 이용하는 ??와 ?종의 제조사업
5.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이를 매도하는 사업
6. 관상, 작명, 점술, 무당, 운명감정등의 사업
7. ??, ?견 훈련등의 사업
8. 부동산의 매매와 건물을 신축하여 분매하는 사업
⑤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5조제1호의 부동산소득에 포함한다. <신설 1962.12.31>
1.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이용하게 하여 취득하는 용선료
2. 토지, 건물을 임대 또는 전대하여 받는 권리금
3. 지상권, 지역권과 전세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받는 권리금
4. 광고, 선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여 취득하는 요금
⑥법인 또는 개인이 그 역원이나 종업원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5조제4호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1. 기밀비, 교제비, 판공비, 직무별?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이 경우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변호사, 계리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등이 받는 고문료, 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3. 공로금, 기념위로금, 개업축하금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4. 근무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5. 보험회사, 무진회사원에 대한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등과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6.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7.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8. 시간외근로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9.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정액의 급여
10. 교육기관의 후원회 또는 사친회가 지급하는 급여
11. 벽지수당, 별거수당, 해외근로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12. 종업원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여 지불하는 보험료
13. 건물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임대료
14.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의 식사대
15.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피복대
16. 기타 현물급여에 있어서의 그 대금
⑦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5조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령,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당 또는 수당
2. 선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3.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 ??, ??
5. 근로기준법 제79조에 규정한 휴업보상금
6. 병원, 시험실, 은행, 공장과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용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제3조의2 (저작권사용료의 의의) 령 제1조제3항제4호에 규정한 저작권의 사용료라 함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과 사진등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여 받는 보수(社會通念上의 印稅를 포함한다)
제3조의3 (사례금의 범위) 방송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연기를 행하는 자와 연기의 심사원등에게 지급하는 사금, 상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령 제1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포함한다.
제4조 (합동운용신탁) 법 제6조제1호(2)에서 규정한 합동운용신탁은 그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금액신탁을 말한다.
제5조 (복무중의 병의 의의) 법 제6조제2호(1)에 규정한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징,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중인 병으로서 군인사법 제3조제4항에 규정한 병장이하를 말한다.
제6조 (감면사업의 의의)
①법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2.12.31>
1. 석유정제업이라함은 증류장치에 의하여 원유를 분류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와 중유등을 생산하는 사업과 중유를 분해증류하여 경질유류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발전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발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동선박의 제조업이라 함은 특수동인 구조용동을 주재료로 하는 선박의 제조사업을 말한다.
4. 제철사업이라 함은 용광로에 철광석, 분철, 경철등과 콕스 또는 무연괴탄, 석탄석등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의 환원 또는 용해작용에 의하여선철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제강사업이라 함은 평로, 전로, 전기로 또는 감과에 선철 또는 철설에 석회석, 만강과 형석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중탄소질등의 불순물을 산화작용으로 제거하여 탄소함유량 1.7 퍼어센트이하의 강괴 또는 강편을 제조하는 사업과 강괴 또는 강편을 가열로에 투입재가열하여 강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제동사업이라 함은 용광로에 분쇄한 동광석과 규석을 투입소광한 후전로 또는 반사로에 소광을 용해하여 조동을 만들어 전기작용으로 전기동을 제조하는 사업과 전기동을 로에서 용해후 스라브주형에 용액을 주입하여 스라브를 만들어 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학비료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질소비료(硫酸안모니어, 石炭窒素, 硝酸안모니어, 鹽化안모니어, 智利硝石, 硝酸石炭와 尿素等), 린산비료(過燐酸石炭, 重過燐酸石炭, 溶成燐肥와 토마스燐肥等). 가리비료(硫産加里, 鹽化加里等)와 화성비료(硫燐安, 燐硝安等)등순무기질비료의 제조사업을 말한다.
8. 원동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자연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섬유물의 방적기계와 직조기계를 제조하는 사업과 방직기계로 제조한 섬유제품을 완전제품으로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계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전기용계량기, 계측기와 동부속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동기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공작기계의 제조사업이라 함은 단조된 기계부속 또는 압연된 기계재료등을 기계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낙농가공업이라 함은 축산에서 생기는 생유류를 원료로 하여 각종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연유, 분유, 치이즈와 뻐어터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4. 수산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물을 각종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통조림, 병조림, 어유, 어간유, 어분, 어비, 련제품과 한천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②전항제9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제조사업에는 부분품을 모아 조립하는 사업이나 부분품만을 제조하는 사업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12.31>
제7조 (감면사업의 소득과 세액계산<개정 1962.12.31>)
①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2종류이상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감면사업과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rray
제8조 (감면사업의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감면소득에는 당해물품을 채?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부산물에서 생기는 소득과 그 사업에 필요한 설비 또는 부수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감면사업에 속하지 아니한 광산물을 채굴하여 감면사업에 속한 자기소유의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면사업에 대한 소득과 그 광산물에 대한 소득을 각각구분하고 감면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를 감면한다.
③법 제8조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주제조장과 분리한 장소에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원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그 제품을 외부에 직접 판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감면사업의 일부로 본다.
제9조 (감면사업지정품목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부속품의 품목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 (감면신청) 법 제7조 내지 제9조와 영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신고와 함께 별표 제1호 서식의 감면사업에 대한 소득세감면신청서에 별표 제2호서식의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입금액의 계산)
①법 제12조제1항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에 속하는 원료, 상품, 제품, 반제품,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염등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는 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때에는 소비의 날 또는 증여의 날에 있어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의 시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급자가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자가격
2. 지급자가 판매업자로서 자기가 판매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매가격
3. 지급자가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있어서 구매한 물품을 즉시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가격
③소각한 가권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기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2조 (필수경비)
①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 가옥 기타 물건(所得의 基本이 되는 資産 또는 直接所得이 생기는 資産과 그 事業에 屬하는 一部遊休施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수?비는 그 물건의 현상유지를 위한 것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에 산입할 조세공과는 그 기중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것에 한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의 기본이 되는 자산과 직접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고 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법 제1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직접필요한 채무에 대한 이자에 한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채무에 대한 이자.
2. 전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불한 전세금, 보증금, 선세금등을 차입한 경우의 그 채무에 대한 이자
⑤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2.12.31>
1. 토지 가옥 기타 물건에 대한 관리비, 유지비
2. 대가, 점포 또는 사업용축조물에 대한 보험료
3. 풍수해 또는 화재등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멸실한 매입품의 원가. 단, 보험금으로서 보전된 부분은 제외한다.
4. 전연회수될 가망이 없는 대출금과 외상매출금
5. 그 업무에 필요불가결한 접대비, 교제비 또는 기부금
6. 선박소유자가 선원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7. 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 주류업단체,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이에 유사한 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동업자조합, 협회 기타 이에 유사한 임의단체에 대하여 지불한 회원비 또는 조합비
8.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주세, 물품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통행세, 전기까스세, 석유류세, 증권거래세를 당해총수입금액이나 재고상품가격에 산입하는 경우의 그 세금상당액
9. 염전정비자금부담금
제12조의2 (장부의 비치) 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이러한 것에 준하는 장부라 함은 사업의 성질이나 경영의 규모등의 실정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장한 장부를 말한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2.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3. 매입에 관한 사항
4. 경비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에 관한 사항
6. 기타사업상 필요한 사항
제14조 (근로소득의 계산) 법 제33조에 규정하는 갑종 또는 을종의 근로소득(退職給與所得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징수액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의 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15조 (간주상여 또는 간주배당의 시기) 법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 중역, 임원,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결산확정일(決算確定日이 分明하지 아니한 것은 當該事業年度終了한 날의 翌日로부터 60日을 經過한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 제19조, 법 제23조, 영 제25조, 영 제16조, 영 제22조와 영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2.12.31>
제15조의2 (출연의 정의) 령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출연이라 함은 배우, 성우, 무용가, 가수, 악사등이 영화제작의 연기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3 (방적과 방직의 정의) 영 제18조제4호가 제조업(1)에 규정하는 방적이라 함은 면사, 혼방면사와 소모사, 방모사, 반소모사, 홈스팡사, 혼방모사등 방직의 용에 공할 직사의 제조를 말하고 방직이라 함은 면직, 혼방면직과 소모직, 방모직, 혼방모직등 직물의 제조를 말한다.
제15조의4 (신고, 증명의 서식)
①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증명서는 별표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령 제19조의2제3항에 규정한 수입대행신고서 별표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령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증명서는 별표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납세조합)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소관사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2.12.31>
1.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2. 조합원의 납세의무의 완수와 납세에 대한 ??선전을 위한 업무에 한한다.
3. 납세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선임 및 해임은 소관사세청장의 승인을 요한다.
4. 납세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세청장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납세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사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31>
1. 정? 또는 규약
2. 조합원명부와 조합가입동의서
3. 임원의 선임승인신청서
4. 납세예상액조서
5. 운영계획서
6. 임원의 신상조사서직원의 신상조사서와 신원보증서
③세무서장이 전항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세청장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④소관사세청장은 납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납세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2. 조합원의 수가 50명에 미달되었을 때
⑥소관사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1에 위반하였을 때
2. 명령 또는 처분에 불응할 때
3.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재해감면신청) 영 제37조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감면신청은 별표 제3호서식의 소득세감면신청서에 의한다.
제18조 (종군의 의의) 영 제28조제4항에서 규정한 종군이라 함은 전쟁,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전투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전사면제) 영 제28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라 함은 전상을 입은 후 1년내에 사망하였을 때를 말한다.
제20조 (납세조합원의 세액계산)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원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세
가. 제1월분 내지 제5월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각월중소득금액을 6배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각월중의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나. 제6월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제1월분부터 제6월분까지의 합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제1월분부터 제5월분까지의 납부세액의 합계액과 그 월중의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2. 을종근로소득세
가. 제1월분과 제2월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각월중소득금액을 3배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나. 제3월분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제1월분부터 제3월분까지의 합계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1월분과 제2월분의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전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월분의 세액을 6배한 금액이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와 제2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월분의 세액을 3배한 금액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각각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Array
제20조의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기에 휴업, 폐업 또는 업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이 직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이 감소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진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해기의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납세관리인)
①법 제36조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표 제4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선정(變更)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36조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별표 제5호서식의 소득세납세지이전신고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