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