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염전개발, 염 또는 함수의 제조허가 신청서등)
①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염생산신고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공업용염제조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염제조명령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공업용 염생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공업용염처분명령서)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검사원의 자격ㆍ인원수 및 검사시설의 기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인원수 및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검사기관의 운영)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지소나 출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2. 정관 및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3.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매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③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검사일지를 비치하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염의 규격기준)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규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검사방법)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8.6.20>
1. 화학분석방법은 KS H 7101 소금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천일염, 재제염 및 가공염에 한하여 염화소오다 함유량의 분석등 간이분석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색상은 염규격치에 상응하는 표준염과의 비교에 의한 육안검사에 의한다.
3. 입도는 KS H 5101 표준체에 의한다.
제16조 (염의생산 판매신고서)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염판매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보상금 교부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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