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8.06.20 | 상공부령 제 00542호 | 1978.06.20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염전개발, 염 또는 함수의 제조허가 신청서등)

①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허가사항변경신고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승계신고서)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폐지신고서)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염생산신고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공업용염제조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염제조명령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공업용 염생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공업용염처분명령서)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검사원의 자격ㆍ인원수 및 검사시설의 기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인원수 및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검사기관의 운영)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지소나 출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2. 정관 및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3.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매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③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검사일지를 비치하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염의 규격기준)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규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검사방법)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8.6.20>

1. 화학분석방법은 KS H 7101 소금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천일염, 재제염 및 가공염에 한하여 염화소오다 함유량의 분석등 간이분석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색상은 염규격치에 상응하는 표준염과의 비교에 의한 육안검사에 의한다.

3. 입도는 KS H 5101 표준체에 의한다.

제15조 (검사수수료)

①법 제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염의생산 판매신고서)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염판매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보상금 교부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788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00703호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700호 공포 2024.11.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0호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0587호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22.04.29 시행 2022.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2022.04.05 시행 2022.04.05 타법개정 (연혁) 제00486호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타법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00402호 공포 2020.04.06 시행 2020.04.06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9.06.10 시행 2019.06.12 타법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타법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전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2.11.29 시행 2012.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94호 공포 2011.06.15 시행 2011.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140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0.08.11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2009.03.19 시행 200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2008.03.28 시행 2008.03.28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타법개정 (연혁) 제00369호 공포 2006.10.04 시행 2006.10.04 일부개정 (연혁) 제00295호 공포 2005.08.17 시행 2005.08.27 타법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5.02.02 시행 2005.02.02 일부개정 (연혁) 제00250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6호 공포 2002.05.21 시행 2002.05.21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2000.05.26 시행 2000.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1999.04.13 시행 1999.04.13 전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1996.07.13 시행 1996.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1994.08.01 시행 1994.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033호 공포 1994.03.17 시행 1994.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740호 공포 1989.02.25 시행 198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5호 공포 1986.02.27 시행 198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684호 공포 1983.11.28 시행 1983.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1982.11.17 시행 1982.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81.01.19 시행 1981.01.19 일부개정 (연혁) 제00542호 공포 1978.06.20 시행 1978.06.20 제정 (연혁) 제00511호 공포 1977.06.04 시행 197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