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소금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