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4.6>

4.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4.6>

6. 삭제 <2020.4.6>

7.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4.6>

9. 삭제 <2020.4.6>

10. 삭제 <2020.4.6>

11. 제29조 및 별표 8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2017년 1월 1일

12. 삭제 <2020.4.6>

13.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