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