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소비자단체, 소금생산자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소속 회원ㆍ임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ㆍ계몽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③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