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변경허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23조 삭제 <201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