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이하 "천일염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 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 제조공정도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천일염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한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22.4.29>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3.3.24, 2022.4.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천일염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