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1. 생산지(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말한다)

2. 생산자(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말한다)

3. 생산 연월 또는 생산 연월일(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 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4. 소금의 종류(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조소금, 기타소금 또는 가공소금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5. 소금의 중량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 각 호의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