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①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방법별 검사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6>

③ 품질검사기관은 소금제조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소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와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한 후 품질검사 결과서를 5일(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 검사에 합격한 소금의 경우: 포장 또는 용기에 별표 4의 검사확인 표시를 할 것.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확인 표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확인 표시를 갈음하여 검사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의 경우: 불합격 사유 및 내용 등을 신청인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염전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불합격 처분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